제출하는 급여명세서, 통장 입금 내역 등과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.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,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. 변제금은 매달 지정 계좌에 납부하게 되며, 한 달이라도 연체하면 인가가 취소되거나 전체 절차가 무효화될 수 있어요. 사건에 본인의 사건번호 기입, 이름 및 주소와 환급계좌 등 신상정보를 작성 http://홍익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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