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빙 필요 없음 이수 학점은 '미신청학점(학점인정 신청 대상)' 에서 조회 가능 학위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학점인정신청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https://jhn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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